충북 魔의 단속지역 `서원초 스쿨존'
충북 魔의 단속지역 `서원초 스쿨존'
  • 이용주 기자
  • 승인 2024.03.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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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위반 하루 40건꼴 적발 … 출·퇴근시간 집중
청주시 흥덕구 서원초등학교 지점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이용주기자
청주시 흥덕구 서원초등학교 지점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이용주기자

 

충북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으으로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되는 차량이 하루 1744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전지역에서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지는 곳은 청주시 흥덕구에 집중돼 있으며 서원초등학교 입구 지점(스쿨존)의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된 과속·신호위반 건수는 63만6687건으로 하루에 1744건 꼴로 단속됐다.

가장 많은 단속이 이뤄진 지점은 청주시 흥덕구 서원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로 이 지점에서만 무려 1만2935건이 적발됐다. 하루 40건꼴이다.

특히 이 지점에 설치된 장비는 과속·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다. 이 지점에서 과속·신호위반이 많은 것은 출·퇴근시간 차량이 붐비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23 변전소 앞(1만2589건),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운천초등학교 지점(1만616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충북에는 △구간단속 △과속 △다기능 △어린이보호구역 등 총 1015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다.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20km/h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4만원, 20km/h 초과~40km/h 이하 7만원, 40km/h 초과~60km/h 이하 10만원, 60km/h 초과일 경우 13만원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20km/h이하 4만원, 나머지는 승용차보다 1만원씩 더 늘어난다.

/이용주기자dldydwn0428@cctimes.kr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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