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측 "증원 처분 당연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측 "증원 처분 당연무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3.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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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반발해 소송
처분 효력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도 신청

"고등교육법 강행규정 위반해 당연무효"

"입시 시장 아비규환…참으로 개탄스러워"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에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협의회 측은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은 이미 2023년 4월에 발표됐다며 정부의 이번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은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같은 법 제34조의5는 대입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해당 입학연도 이전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협의회 측은 "언론보도에 의할 때 교육부 장관은 변경 사유 6호(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이 사건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규정은 2017년 포항지진 및 코로나19 상황 같은 천재지변과 유사한 때 변경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령이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1호부터 6호까지 중 어느 조항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결국 피신청인(복지부·교육부)들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험생 및 입시 시장의 대혼란은 아비규환이라 할 정도"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타락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증원 처분의 후속 처분으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반발해 전공의 1만여 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했고 전국 의대생 1만3000여 명 또한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일었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즉,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을 미뤄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직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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