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대책 `박차'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대책 `박차'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4.03.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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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등 26개 세부사업 추진
대전시교육청이 `2024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올해는 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과제 아래 26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에듀힐링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오는 28일 설치·운영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교육활동 침해 행위 판단 및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심의·의결을 맡게 된다.

폭언·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고,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해 교육 공동체의 건강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했다.

긴급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보호 지원단 운영,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단,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학교별(지구별 1인 이상)로 변호사 65명을 배정해 학교에서 교육활동 관련 법률자문 요청 시 배정된 우리학교 변호사가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법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으로 교원과 정당한 교육활동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보호제사업에 가입했다.

피해교원을 위한 보호조치 방안으로 에듀힐링센터에서 심리상담 제공, 법률상담, 특별휴가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 누구나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 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사안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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