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활성화 `어깨동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어깨동무'
  • 안병권 기자
  • 승인 2024.02.2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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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민들레일터·성모신나는일터와 연계고용 협약

 

당진시는 지난 19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민들레일터·성모신나는일터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고용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당진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입해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고용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란 장애인고용 의무 기관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그 생산에 참여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그간 민간과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만 허용해 왔으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까지 확대 시행된 장애인 간접 고용 제도이다.

이번 협약 대상 사업장인 민들레일터는 2015년 설립해 판촉물 인쇄 및 견과류 포장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당진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공유되기를 바란다. 우리 시도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당진시의 장애인 연계고용 협약은 2024년 개정·시행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기준'을 적용한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이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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