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6년 만에 지원 합의
제천 화재참사 6년 만에 지원 합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2.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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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하루빨리 해결”
국비 지원여부는 불투명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유족이 참사 6년 만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됐다.

류건덕 유족 대표와 김영환 충북지사, 김창규 제천시장은 15일 제천시청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지난달 12일 같은 장소에서 유족 측과 만난 김 지사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도는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한 지 1개월 여 만에 나온 당사자 간 합의다.

이날 협약서를 통해 도와 시는 유족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유족은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유족과 도·시의 약속은 “(지자체의)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족 측은 소방공무원들의 오판 등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며 인사권자인 충북지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 측이 소송을 내자 도는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었다.

도는 충북지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금전적 보상 자체가 위법해졌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들어 김 지사의 전향적 발언이 나오면서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협약서 용어를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표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앞서 국회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지원 결의안'으로 변경해 채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와 시는 3~4월 중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지방 재정 투입 근거를 마련하면서 유족 측과 구체적인 금액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비 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이 문제는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 왔고, 하루빨리 해결해 도민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해 왔다”면서 “유족들이 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대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안타까워하면서 “(이번 합의가)유족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고, 사회재난 참사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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