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충주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4.02.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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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오는 8일까지 준비된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환급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시는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취급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최대 2만원)로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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