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해야”
“이·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해야”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4.01.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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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억 충주시의원 “대동계 추천제 주민자치 훼손” 주장

 

충주시의회 홍성억 의원(사진·국민의힘)이 충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보완과 개정을 충주시에 촉구했다.

홍 의원은 “충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읍·면·동장은 주민의 추천(연서)을 받아 선출된 자 또는 마을총회, 대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통장으로 임명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 부분에서 `…대동계 등의 추천을 받아…'라고 한 것이 일부 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함으로 인해 마을 구성원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대동계는 마을의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자생적 기능집단의 하나로 계원의 상호부조와 공동 이익을 위해 규약을 만들고 그에 따라 자치적으로 운영되어 온 조직”이라며 “마을 주민 전체가 아닌 대동계원만의 추천이나 투표로 이장을 선출한다면 그는 `대동계장'이지 어찌 마을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이·통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설명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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