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대주주 32억 횡령·배임 수사의뢰
금감원, 대부업체 대주주 32억 횡령·배임 수사의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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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부업체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점검키로
회삿돈 3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업체 대주주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전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진행 중인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인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사의 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회삿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과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B씨는 또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C사에 A사가 약 4억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B씨가 A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등)는 총 963개사다.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른 대부업체에서도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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