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산업 회계 위반 증가"…금감원, 중점심사 엄정 관리·감독
"수주산업 회계 위반 증가"…금감원, 중점심사 엄정 관리·감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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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원가 추정 등 악용 회계분식 발생
최근 고금리·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조선 등 해외 수주 기업들이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지급보증 등을 누락하는 등 회계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건설·조선업은 장기 프로젝트 특성상 경영 성과를 표시하기 위해 진행률을 사용해 수익으로 인식한다.



진행률 계산시 원가 상승을 제때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가 종료될 즈음 한 번에 거액의 손실을 반영하는 회계분식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손실을 은폐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수주산업 관련 재무제표 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발생원가 과대계상, 공사계약금액 부당변경, 우발부채 미공시나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 문제가 발각됐다.



금감원은 수주산업에서 손실을 은폐하면 공사 종료 시점에 거액의 손실이 계상되는 이른 바 회계절벽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를 선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중점심사가 올해 중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추정에 의해 공사예정원가를 산정하는 수주산업의 경우 공사기간 중 상황 변화 등에 따른 손익 변동이 크고 공사 관련 손익, 충당부채·우발부채 산정시 추정 영향이 크다"며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회사·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공사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정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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