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다. 이중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폐암의 경우 54~74세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이 검진 대상이다.
단, 대장암(50세 이상 남녀·1년 주기)과 간암(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6개월 주기)의 경우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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