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토지 일제 조사·지목변경사업 추진
제천시 토지 일제 조사·지목변경사업 추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1.25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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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제천시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2년간 토지 일제 조사 및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실제 농지가 아님에도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으로 돼 있어 이전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반려 통보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 변경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필지들을 조사해 현황과 일치하도록 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 222필지에 대한 일제 조사와 지목변경(농지·대지)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밟아야 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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