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위법구금, 법 없어서 피해"…헌재 "판단 대상 아냐"
"난민 위법구금, 법 없어서 피해"…헌재 "판단 대상 아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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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 의견 "입법부작위 사건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됐던 외국인들에 대한 보상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사건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됐던 외국인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됐던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행정상 구금의 경우에도 '형사보상법이 유추 적용돼야 한다'며 형사보상을 청구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또 다른 청구인은 국내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던 중 난민인정을 받게 됐다. 다른 청구인은 출입국항에서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으로,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됐다.



해당 청구인은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됐던 경우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다만 법원에서 2개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형사보상법은 형사사법 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행정 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행정절차상 구금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처음부터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이는 행정절차상 구금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성질상 형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 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해 형사보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해 달라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통상적인 법과 절차에 따른 행정상 구금의 경우까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거나, 위법한 행정상 구금에 대해 배상이 아닌 보상에 관한 법률까지 입법해야 하는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됐다가 이후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또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됐던 경우에 대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할 입법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헌법해석상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처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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