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중처법' 유예…中企 "영세업자 줄폐업 우려"
물 건너간 '중처법' 유예…中企 "영세업자 줄폐업 우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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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이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무산
"민생문제 두고 '네탓 공방'…안타깝고 참담"

'중소기업 줄폐업 수순' 현실화될까 우려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사실상 무산됐다. 경제계가 요구해온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는 "민생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은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지만, 업계는 여야의 극적 협의로 본회의 전 처리 가능성을 전망해왔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유예안 처리가 무산됐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곳은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사실상 대표가 영업, 생산,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영세사업장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사업주가 처벌받게 될 경우 정상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요한 민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네탓 공방'만 하는 것이 산업현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산업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하지만 그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자' 고용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별도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장모씨는 "안전관리 컨설팅도 받았지만 여전히 안전관리자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며 "대기업도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상황이 어떻겠나.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한계"라고 말했다.



현장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건설업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직원들 연령대가 높다보니 안전에 관한 인식이나 제도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있고, 안전을 간과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며 "법을 우선 적용하기 보다는 기업을 비롯해 근로자의 안전인식 개선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중소기업이 줄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사장이 구속되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폐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50인 미만 협력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그 여파가 이외의 다른 기업으로도 퍼질 수 있다. 50인 미만 기업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유예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 등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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