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군 복무하면 예비역 부사관 임용 가능…올 5월 시행
18개월 군 복무하면 예비역 부사관 임용 가능…올 5월 시행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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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3월4일까지 입법 예고
전시 필요한 하사 계급 병력 확보 나서



올해 5월부터 18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한 장병이 원할 경우 예비역 부사관에 임용된다. 군 당국이 병역부족에 대비해 전시 상황에 필요한 하사 계급 예비역 확보에 나선 것이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18개월 이상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예비군 부사관 임용을 가능하게 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5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예비역 병사가 예비군 부사관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예비역 부사관 임용 규정 자체가 따로 없어 예비역 장교 임용 규정인 '현역 복무 2년 이상'을 따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8년 육군 기준 군 복무기간이 18개월으로 단축된 것을 반영, 더 많은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예비역 부사관에 임용되면 전시에 하사 계급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관리한다. 부사관의 경우 전시 동원지정 인원이 7만명을 넘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3만명이 채 되지 않아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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