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은 1월1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기관에서 각종 인허가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읍·면 지역은 1종 2만7000원~5종 4500원, 동 지역은 1종 6만7500원~5종 1만8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세입통합 ARS(자동응답) 간편 납부 서비스(043-201-7942), 은행 CD/ATM 기기 등으로 하면 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된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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