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청주시 관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
입주 인원 10명 이상인 기숙사를 신·증축하면 최대 1억5000만원을, 5명 이상 10명 미만은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화장실, 샤워장, 휴게실, 구내식당 등 기업 내 공용시설과 환기·집진시설은 개소당 1500만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준다. 기숙사의 기업 부담률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나머지 사업은 30% 이상이다.
희망 기업은 15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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