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주시 저소득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01.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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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기저귀 지원금을 9만원으로, 조제분유 지원금은 1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씩 인상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가구다.

지원 신청은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아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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