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 대상은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가구다.
지원 신청은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아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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