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속 서기관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4급)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로 알려졌다. A씨는 이달 정기인사에서 도 산하 사업소로 자리를 옮겼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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