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독촉하는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6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층짜리 상가주택 1층 자기 사무실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A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상가 일부가 불에 타 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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