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제품 안전성 검사 강화해야
가스제품 안전성 검사 강화해야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10.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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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가스안전공사 국감
지난 2003년부터 폐지된 가스안전관리자 정기교육을 다시 도입하고, 가스제품이나 가스시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업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 을)은 22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부터 가스안전관리자에게 2년마다 이뤄지던 정기교육이 폐지되고 신규 종사후 최초 1회 시행하는 전문교육으로 변경됐으나, 이후 사고가 증가하고 총 가스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기교육 재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식품위생법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7조에 의해 시중에 있는 커피자판기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도 해마다 2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하물며 가스사고의 위험성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사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검사업무의 부실로 인해 지적받은 건수가 전체 지적건수의 5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해 발생한 것" 이라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노 의원은 "고압가스 매설배관은 도시가스보다 그 위험성이 큼에도 1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배관에 대해 시공감리만 받는 등 최소한의 안전관리가 되고 있을 뿐이며, 매설배관 위치는 행정당국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EOCS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 타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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