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김영환)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잠금 상태로 있다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개방되는 장치이다.
2016년 2월 이후부터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이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인의 자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영택기자kyt3769@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