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1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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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 완료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권리 청소년에게 있어, 관련 제도 빠르게 정비할 것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

 

제299회 태안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청소년통행 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통행금지 및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청소년들을 위험지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잠재적 범죄로부터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조례의 목적, 지정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 △ 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에 관한 사항 △ 지정 절차,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진권 의원은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범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우리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범죄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는 법제처에서 지정한 필수 제정조례에도 올라와 있다. 
끝으로. 김진권 의원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선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태안군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의 모두의 의무이며 해당 조례가 빠르게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독려할 것”이며 “앞으로 해당 조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에 앞장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택기자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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