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다 ⑵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다 ⑵
  • 이영진 충청생태산업개발센터 탄소중립위원장 지니플㈜ 대표이사
  • 승인 2023.11.27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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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NET ZERO)칼럼
이영진 충청생태산업개발센터 탄소중립위원장 지니플㈜ 대표이사
이영진 충청생태산업개발센터 탄소중립위원장 지니플㈜ 대표이사

 

미세먼지는 코로나 이전에 가장 널리 퍼져있던 건강위해 요인이었다. 2020년 봄, 코로나가 미세먼지를 대신하면서 역설적으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었다.

미세먼지로 받은 스트레스가 잠시 코로나 뒤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또다시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다.

대기 중엔 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와 먼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먼지는 입자 크기가 50㎛ 이하인 총먼지(TSP)로 구분되는데 그 보다 더 작은입자를 갖고 있는게 미세먼지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이하인 PM10과 지름 2.5㎛ 이하인 PM2.5로 분류된다. PM2.5인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 한다.

미세먼지 크기는 보통 사람 머리카락 두께와 비교한다. 머리카락이 보통 50~70㎛이므로 미세먼지 PM10 직경은 머리카락 두께의 1/5~1/7 정도다.

초미세먼지(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 혹은 그 이하로 매우 작다. 빗방울 크기에 비하면 1/100 정도에 이른다. 보통 PM10과 PM2.5를 모두 미세먼지로 통칭하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공장 굴뚝, 자동차 배기구, 삼겹살이나 생선 구울 때, 농작물이나 쓰레기 태울 때 발생한다. 그 생성방식은 다양하다. 그래서 한종류 원소가 아닌 탄소 황산이온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유기물 등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초미세먼지는 눈과 호흡기관, 순환계, 면역계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

입자가 너무 작아 코점막이나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아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폐와 연결된 작은 주머니 모양의 폐포와 연결된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초미세먼지 때문에 혈관이 손상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식도를 거쳐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소화기 장애가 발생하거나 눈의 표면에 붙은 초미세먼지로 인해 각막이 손상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최악의 경우이긴 하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영국 런던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안개와 섞여 발생한 스모그가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낳은 사례는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2018년부터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연평균 15μg/㎥ 이하, 일평균 35μg/㎥ 이하로 표기하고 있다.

예보기준은 좋음 0~15μg/㎥, 보통 16~35μg/㎥, 나쁨 36~75μg/㎥, 매우 나쁨 76μg/㎥ 이상으로 4단계로 예보하고 있다.

`나쁨' 단계부터는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매우 나쁨' 단계는 실내활동을 권장한다. 어린이와 노인, 폐 질환이나 심장질환 환자 등은 `매우 나쁨' 단계에서 실외활동을 자세토록 하고 있다.

미세먼지(PM10)는 2시간 이상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μg/㎥ 이상이면 주의보, 300μg/㎥ 이상 지속되면 경보가 내려진다.

경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와 노인, 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는 실외수업을 금지하거나 수업 단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코로나 발생 이전, 상당산성에서 멀리 내다보이는 청주시내 전경이 미세먼지 층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에 담은 적이 있다. 당시 순간 섬뜩함을 느꼈다. 어릴 적 마냥 보았던 별이 빛나는 하늘을 이젠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게 지금 하늘이다.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곰곰이 그 원인을 잊지말고 머리속에 담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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