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중단 등 협조 당부
간식으로 인기가 높은 오징어 다리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가 결정됐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가 판매 중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18일로 표기된 제품이며 포장단위는 400g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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