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재산 신고 누락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재산 신고 누락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9.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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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시 대상 아냐” vs 야 “재산 은닉”

여야는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00년부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10억원 규모 비상장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재산 은닉'이라고 보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와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처가 소유 비상장주식이 10억원 정도다. 그간 법관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재산 등록에서 누락했다”며 “비상장주식을 통해 소득이 계속 창출된다. 이번에 후보자에 지명되지 않았으면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10억원이나 되는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나”라며 “10억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에 대해 무감하게 살았다는 말씀은 돈 1억원도 갖고 있지 못한 청년들 가슴에 못질한 것이다. 자진해서 후보자를 사퇴할 의향이 있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000년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당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방어막을 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잣대를 적용하면 이전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해임돼야 한다고 맞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청문회 때 억대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고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굉장히 간 큰 후보자”라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재산 탈루를 많이 했다. 지금 야당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이런 잣대로라면 이분들도 다 해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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