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택시요금 오늘부터 3300→4000원 인상
충북도내 택시요금 오늘부터 3300→4000원 인상
  • 지역종합
  • 승인 2023.08.20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거리 2→1.8㎞ -시간·거리운임 32초·127m 단축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 … 복합 할증은 시·군 자율 조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충북도내 택시요금이 21일부터 일제히 4000원으로 오른다.

지난달 30일 충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현행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하는 인상안을 확정한 후 각 시·군에서 택시요금 적용기준 변경 시행안을 고시한데 따른 것이다.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기본거리는 2㎞에서 1.8㎞로, 34초와 137m마다 100원씩 오르는 시간·거리 운임도 32초와 127m로 각각 단축된다.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복합 할증은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했다.

청주지역 기본운임 외에 적용되는 할증요율은 심야할증 최대 40%, 시계 외 할증 20%, 복합할증 35%로 현행 요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요금은 택시운임조견표에 따라 계산한다.

옥천군도 이날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을 1㎞당 3300원에서 900m당 4000원으로 올린다.

거리운임은 92m당 100원에서 81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23초당 100원에서 20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복합할증료는 60% 적용한다.

심야·사업구역 밖 할증률은 변동없다. 오후 10~11시, 오전 2~4시 사이에는 20%,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에는 40%로 현행과 동일하다. 호출료 역시 1000원으로 같다.

적용 대상은 군내 영업용 법인·개인택시다. 군 전 지역을 단일 통합지역으로 하고 미터기 요금은 복합할증률을 적용한다. 단 귀로 시 복합할증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증평군과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등 중부4군도 이와 같은 기본요금 21.2% 인상안을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옥천군과 같지만 거리운임의 경우 중부4군 모두 현행 137m 160원에서 127m 160원으로 변경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시간운임도 34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2초 줄었다.

중부4군 택시업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같은 운임체계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종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