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설치 미의무
관련법 개정 목소리 비등
유치원 교사들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심각한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권 보호 정책' 대상이 초·중·고교 교사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권보호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에서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들이 제도적 측면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과 서울 등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 10여명이 참석했다.
김라헬 대전유아교육진흥원 파견교사는 이 자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상 유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다”라며 “때문에 교사들은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지 못하고, 대처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유치원 장이 필요하다는 경우 교보위를 둘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보위 설치보다는 교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게 교사들 설명이다.
박다솜 서울 인왕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시·도교육청 교보위는 절차가 복잡하고 빈약한 측면도 있다”며 “유치원도 교보위를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분명한건 유치원 교사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으로서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는 초·중·고교 교사들에 비해 교원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내놓은 정부의 대책도 초·중·고교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으나 초·중·고교 교원만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유치원 교사의 경우 이달 발표할 `교권 보호 종합 대책'에 관련 매뉴얼을 넣을지 검토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사들은 매뉴얼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뉴얼은 권고사항이라 강제성이 없는 만큼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유치원 교사도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도 대응할 근거가 생긴다는거다. 현재의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유아 지도에 대한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