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1일 도심거리에 내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 여야가 지난 31일까지였던 선거법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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