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미비 … 정당 현수막 난립
법 미비 … 정당 현수막 난립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8.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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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1일 도심거리에 내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 여야가 지난 31일까지였던 선거법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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