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전쟁' 더 거세진다
정당 `현수막 전쟁' 더 거세진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08.01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위헌 판결 후 선거법 개정 법정 시한내 합의 불발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당장 1일부터 정당 간 현수막 전쟁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현수막 설치를 규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법정 시한인 지난달 31일을 넘기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법의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금지 기간이 길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이에따라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7월 31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국회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180일 기간을 120일로 줄이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여야 대립으로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의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누구든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 현수막 문제가 아니라 선거 기간 중 선거 관련 집회를 얼마나 허용할지 때문이었다.

헌재는 사실상 모든 집회를 금지한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회 정개특위를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어온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5개 형태의 모임의 개최를 한정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모임 개최도 포함된다.

즉 특정된 5개 형태 외의 모임에 대해선 30명까지는 모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30명은 되고 31명은 안 되느냐', `30명이 모여도 모임 이름을 저 다섯 개 중 하나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동창회에 동기들과 선배들이 뒤섞이면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결국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시일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이와관련 민주당측은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해서 법사위에 올렸는데 법사위원장이 월권을 행사했고,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측은 “8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공백일 수 밖에 없다”며 “여야가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안됐다. 다음달 본회의 때 제대로 하자고 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