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기청정기 부정납품 업체 계약 해지 가처분 기각
학교 공기청정기 부정납품 업체 계약 해지 가처분 기각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6.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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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성능 점검을 거치지 않은 공기청정기 5000여대를 충북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납품했다가 계약 해지된 업체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7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공기청정기 개발회사인 S가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업체의 위반 내용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채권자인 업체가 주장한 인증내용, 제품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주장은 소명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업체는 이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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