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신종호)은 27일 태국산 타피오카 전분으로 감자송편을 만들어 원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J씨(42·강원도 속초·I식품 대표)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 16일까지 태국산 타피오카 전분과 미국산 소맥분을 원료로 감자송편 27만2088kg을 만들어 자신의 거래처에 8kg들이 상자당 1만2160원씩 모두 4억1357만3760원 상당을 판매해 4904만8000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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