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3부(부장판사 강경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실 오인과 법령 위배, 양형 부당은 이유 없다”며 “선거운동원과의 관계, 자신의 지위, 식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범위나 의례적 식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식물 가액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2013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19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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