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정희 청주시의원 2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박정희 청주시의원 2심서도 당선무효형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5.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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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박정희 충북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3부(부장판사 강경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실 오인과 법령 위배, 양형 부당은 이유 없다”며 “선거운동원과의 관계, 자신의 지위, 식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범위나 의례적 식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식물 가액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2013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19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내년 3월1일 전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같은 해 4월10일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박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21석, 더불어민주당 21석의 여·야 동수로 개원한 청주시의회는 4·5 보궐선거와 더불어민주당 임정수 의원 탈당 후 국민의힘 22석, 더불어민주당 19석,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됐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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