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징계 땐 의정비 못 받는다
출석정지 징계 땐 의정비 못 받는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4.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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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9~28일 제408회 임시회서 심사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충북도의원은 해당기간 동안 의정비를 받지 못한다.

충북도의회는 김꽃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의회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 전액을 받지 못한다.

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도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조례로 격상했다.

도의원이 품위와 질서유지 위반으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한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김 의원은 “현재 출석정지 징계는 사실상 유급휴가와 다르지 않아 징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요구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408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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