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관계자는 17일 "화약류단속법과 건설산업 기본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관련 기업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며 "㈜한화의 사업 중 화약부문과 건설부문 때문에 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6개 계열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지만, 이로써 한화종합화학, 한화테크엠, 한화갤러리아, 드림타마 등 4개사의 대표이사직만 유지하게 된다.
한편, 그룹 관계자는 "그룹 회장직은 대표이사직이 아니어서 형 집행과 상관없이 유지되지만, 계열사 대표이사 복귀는 집행 유예기간이 끝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