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압류걱정 '끝'
기초수급자, 압류걱정 '끝'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1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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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금 전용통장 제도'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은 나라에서 주는 수급금까지 압류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 제도'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자들은 누구나 수급금 전용통장 1개씩 개설하고, 그 통장을 통해 수급금을 받아 쓸 수 있다. 이 전용통장은 어떤 경우에도 압류 대상에서 사전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수급금 전용통장이 재산 압류를 피하는데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수급금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통장에 수급금과 예금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수급금에 대해서도 함께 압류가 이뤄졌다.

이 때 수급자는 추후 불복절차를 통해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지만, 통상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1개월 정도 걸려 그동안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수급금 전용통장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생활보장자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14만6000명이 수급금 압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할 지 여부는 수급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수급금 전용통장의 대상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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