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16일 공개한 '2007년 국정감사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2006년 5년간 징수된 국세 647조4599억원 가운데 5.4%인 35조628억원이 체납국세 결손처분액으로 처리됐다.
결손처분이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 독촉,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도 돈이 없거나 행방이 불분명해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내려지는 조치를 말한다.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체납된 국세에 대한 징수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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