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세금 5년간 35조
못받은 세금 5년간 35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17 2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도 납세자를 찾지 못하거나, 찾아도 돈을 받지 못해 결손처분한 국세가 지난 5년간 35조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부과된 국세 가운데 13%인 약 19조원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16일 공개한 '2007년 국정감사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2006년 5년간 징수된 국세 647조4599억원 가운데 5.4%인 35조628억원이 체납국세 결손처분액으로 처리됐다.

결손처분이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 독촉,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도 돈이 없거나 행방이 불분명해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내려지는 조치를 말한다.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체납된 국세에 대한 징수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