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유비쿼터스 의무화
신도시, 유비쿼터스 의무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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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유비쿼터스 도시 지원 법안 마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도시는 의무적으로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된다. 민간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을 위한 재정도 지원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도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건설와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법안이 제정되면, 유비쿼터스 도시의 표준모델, 계획수립체계, 사업추진절차, 관리·운영방안 등이 마련되어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은 국가·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도시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그 이외의 도시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교부장관이 국가차원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제시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도시종합계획을 기준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군별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사업 시행자는 토지공사·주택공사·민간사업자 등이며,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운영, 재원 마련계획 등을 담도록했다.

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표준을 만들고, 시범사업도 추진하도록 했다.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근거도 마련했다.

재정지원 방안으로 정부는 유비쿼터스도시지원기금을, 지자체는 유비쿼터스도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민·관의 협력을 위해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비쿼터스도시사업 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법안에 대해 오는 10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 유비쿼터스(Ubiquitous) 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가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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