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체신청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사업의 하한 금액을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금액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조종했다. 또한 매출액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사업금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계순 충청체신청장은 "공공SW사업 규모의 변화를 반영하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나아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촉진해 우리나라 SW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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