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 충주시 간부공무원·검찰 쌍방 항소
`채용 비리' 혐의 충주시 간부공무원·검찰 쌍방 항소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3.01.18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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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충주시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충주시 5급 공무원 A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A씨 측은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지난 16일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 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임창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2021년 중원문화재단 기획처장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A씨는 2021년 2월 팀장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위원에게 시험평정표를 재작성하도록 하는 등 지인의 사촌 B씨를 팀장으로 부정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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