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흥덕구 강내면과 청원구 내수읍·북이면이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청주시는 30일 강내면과 내수읍,북이면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이같이 지정했다고 밝혔다.
비시가화지역은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농림지역 등을 일컫는다. 이곳에서 개발 압력이 심한 곳을 성장관리계획으로 묶으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계획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제도 연착륙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3개 읍면을 우선 수립한 뒤 법 시행일 이전 청주시 전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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