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예산 털어내기' 구태 답습하는 충주시
`연말 예산 털어내기' 구태 답습하는 충주시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2.12.20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포상금 2천만원 집행규정 없는 행사비 사용
수험생 위로 야외 콘서트 … 한파 탓 취지·효과 퇴색
“코로나19 확산 우려 학생 대상 공연” 市 황당 설명
“좋은 계절 놔두고 의미없이 예산 낭비” 시민 허탈감
충주시가 강추위에 야외공연을 강행해 행사장을 끝까지 지킨 시민은 겨우 200명 남짓에 불과했다. /이선규 기자
충주시가 강추위에 야외공연을 강행해 행사장을 끝까지 지킨 시민은 겨우 200명 남짓에 불과했다. /이선규 기자

 

속보=충분한 안전대책 없이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야외행사를 진행해 안전불감증논란을 일으킨 충주시가 관련 예산을 중앙부처 포상금을 포함해 치른 것으로 확인돼 적정성여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연말이 돼서야 가까스로 집행해 전형적인 `연말 예산 털어내기'라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보 20일자 1면 보도

시는 지난 18일 충주세계무술공원에서 `2022 연말 특별공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총 5500만원이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충청타임즈가 확인한 결과 행사비 상당액이 정부 포상금으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2019년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한 지역특화사업 평가에서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되면서 포상금 5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중 2000만원을 이번 행사비로 포함했다.

시의회 예산심의 후 편성해 절차는 지켰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03목에 따르면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예산성과금 및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공무원에 대해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에 쓸 수 있도록 했을뿐 행사비 집행규정은 없다.

한파가 몰아친 연말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연말 예산 털어내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봄, 가을에 개최하는 지역축제와 연계했으면 관광객 유치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도 있었지만, 추운날씨에 적은 학생들만 관람하는 공연으로 변경하면서 행사의 취지가 퇴색했다.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하지 않고 집행했을 뿐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사용하기로 세운 예산이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써야 한다”고 해명했다.

애초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하는 행사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로하는 공연으로 변경했다는 시의 설명도 어처구니가 없다. 시민과 관광객은 밀집하면 안되고 수험생은 밀집해도 코로나19 감염우려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겨울 최강 한파에 공연장소가 시내에서 떨어져 이날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과 수험생은 300여명 정도였다. 그나마 청소년이 대부분으로 본인들이 좋아하는 인기가수가 공연을 마치자 많은 청소년들이 자리를 비워 공연장을 끝까지 지킨 시민은 고작 200명 남짓에 불과했다.

시민 김모씨(53·충주시 호암중앙로)는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좋은 계절은 다 지나치고 이렇게 추운 계절에 억지로 떠밀려서 의미없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며 “연말이 되면 예산을 털어내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던 예전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