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실시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실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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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신종호)은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앞두고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각 도별 1개 읍·면씩 모두 9개 읍·면 7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충북에서는 충주시 살미면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이 시행되며, 내년부터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농가등록제는 개별농가의 경영주체나 소득규모, 주소득원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의 규모화와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농가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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