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분유생산공장을 관할하는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당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해당 공장 위생점검 및 추가로 조제분유 수거검사를 실시 중이다. 세균이 검출된 분유는 경기도 평택공장에서 생산돼 유통기한이 '2008년 10월25일'로 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매일유업측은 식품의약안전청 대구지청 발표 이후 시중에 유통 중인 문제가 된 동일로트의 산양분유 1단계 400g 42캔에 대해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불검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해당로트 15캔을 수거해 1캔에 3회씩 45개 샘플을 검사했으나 이상이 없었으며, 함께 실시한 다른 로트 27캔에 대한 63개 샘플검사 역시 사카자키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에 식약청 대구지청에 재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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