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수주 가능
대형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수주 가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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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형 전문건설업체도 새로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종전 시공실적을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4일 지난 5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사는 토공,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 복합공사에 한한다. 이같은 복합공사 실적을 3년간 계속해서 보유한 업체는 30억원 미만 공사수주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건설업 1개 업종에 한해 60억원까지 실적전환이 가능하다.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거에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모두 전문건설업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일용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공사금액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했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사업장도 공공·민자사업은 5억원 이상이다. 또 새로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 20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 및 공기업 자회사 공사도 포함되었다.

또 자재,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원도급업체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생태·환경복원 공사도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에 추가하고,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기계설비공사,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등도 관련 건설업종 공사예시에 포함했다.

건설공사 부실·부조리를 막기 위해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5명 이상 사망하게 했거나 부실시공을 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수주 로비로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을 감해주지 못하게 했다.

하도급업체 보호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원도급 업체는 입찰때 하도급 업체 선정방법, 하도급 주요 공 종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낙찰때에는 하도급 예정업체,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을 전산통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일부 공사는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에 마련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달 2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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