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운영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운영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7.08.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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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거주실태 조사… 자진신고 과태료 50%감면
대전시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50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3일부터 5개구 81개동을 대상으로 동 공무원과 통·반장으로 구성하는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주민거주실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어 10월 16일까지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기간을 거쳐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직권조치와 함께 주민등록표 정리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일제정리 기간내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사항 정리때에는 과태료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말소가 일제정리기간에만 이루어짐에 따라 말소요청 관련 민원을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미신고에 따른 불이익 예방을 위해 사전에 전입신고를 이행해 현 거주지와 일치하도록 해 줄 것과 사실조사원 방문때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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