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최대 10인 자정까지 모임 가능
오늘부터 최대 10인 자정까지 모임 가능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2.04.03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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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유행 통제 땐 2주후 전면 폐지
첨부용.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은 "월요일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중대본 회의도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2022.04.01. /뉴시스
첨부용.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은 "월요일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중대본 회의도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2022.04.01. /뉴시스

오늘(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최대 10인이 자정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정부는 유행이 통제된다고 판단하면 2주 후엔 전면 폐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3일 충북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폭 조정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현행 8인에서 10인까지 가능하다. 단 동거가족이나 돌봄인력 등 기존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시설 이용 시간은 현행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허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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