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수당 '법대로'
공무원 시간외수당 '법대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0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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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미친다" 개선 요구
아산시청 공무원들의 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해 한 달 15일 이상 출근때는 기본 15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인정하고 하루 2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때 2시간을 제외한 후 4시간 이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휴일근무조차도 근로기준법 기준인 15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4시간 근무만 인정하는 등 근로기준법 기준에 턱없이 못미쳐 일한 만큼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정상출근때는 오후 6시 퇴근시간 이후 2시간이 지난 밤 8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돼 늦은 시간대까지 근무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날로 늘어나는 여성공무원들은 가사일로 시간외 수당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 보통 한 달 30여만원의 급여가 줄어드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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